건설표준품셈에서 이동식 축중기항목에서 비계공의 인건비품이0.127인인데 1회만 적용해야하나요 아니면 사용개월수를 적용해서 단가를 산출해야 하나요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위하여 일반적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표준품셈은 예정가격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 이를 준용하여 현장작업 여건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표준품셈에서 이동식 축중계 및 계측기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품인 건설표준품셈 축중기 항목에서의 비계공의 수량기준은 1일기준이며, 1일1회 사용기준과 2회사용기준에 따라 다르게 계상되도록 정의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