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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료실/게시판> 질문과 답변
작성자 : 심준태     /     작성시각 : 2010-11-03     /     조회 : 6082
 
제목
토사반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질문

저희는 토공사를 영위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가 관급공사(건설)를 받은 원청으로부터 토공사(터파기, 토사운반등)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토사운반을 운반업체에 맡겼는데 이쪽에서 소송이 걸려왔습니다
계약물량 40,000m3를 다 달라고요..
그 토사운반업체와 계약물량 40,000m3로 4,000원에 치우기로 계약서를작성을 하였는데 실제로 토사운반업체가 40,000m3를 치운 것이 아니라 27,000m3를 잔토처리하였습니다. 잔토처리양(토사운반차량대수)을 운반업체에서 저희에게 준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회 운반량(적재량)을 저희는 13m3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운반업체에서는 15m3를 주장할 것 같습니다. 표준 적재량(압사발)이 있는건지요..
토사운반업체에서 이럴경우 저희가 40,000m3 계약량에 대한 금액을 다 줘야하는건지요? 계약서엔 물량증감은 원청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주 쟁점은 1대당 운반량(적재량)이 다툼이 될수 있는지, 아니면 현장실측을 하여야 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현재 건물은 완공되어 있는 상태)
답변이나 연락부탁드립니다.
031-564-4320
심준태 부장

답변

쌀쌀한 날씨에 공사관리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원하도급간의 공사클레임은 발주자(원청)과의 관계와도 연관되어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계약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현재 게시판으로 문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면 당초 원도급과 하도급의 토사운반 공정에 대해 물량40,000m3 단가 4,000원 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는 양측 이의가 없으나, 실제발생한 토량은 27,000m3 이며 이에 대해 원도급은 실제시공량에 대한 정산으로 변경계약을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하도급은 당초 계약내용에 따른 물량을 받아야 한다는 이견과 1회 운반량에 대한 주장에 대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물량증감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하도급 계약의 설계변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계약 (원도급계약)의 내역서먼저 변경되어야 합니다. 당초 토사운반 물량 40,000m3에서 실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로인하여 원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질의의 지문으로 판단하여 볼때엔 공사계약일반조건상 물량내역서가 설계도서로 정의되어있는경우 물량의 감소가 있었으므로 이는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이 공사계약이 이행되기 위한 절차로서 먼저 원도급계약의 내역서 물량을 조정하고 이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내역서 물량도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회 운반량에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반량을 결정하는 것은 해당공정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단위단가를 결정하기 위함이고, 1회 적재량에 대해 재산정한다는 것은 단가협의를 다시 한다는 것이나 이미 이러한 단가 협의는 계약체결당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당초 원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역서에 확정된 단가 4,000원/1m3 이 존재하므로 1회적재량을 재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단가조정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문서등을 확인하지못하고 답변드리게되어 제한적인 부분이 존재할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문의는 정기창 팀장(02-422-8061)로 해주시면 성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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