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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료실/게시판> 질문과 답변
작성자 : 강성한     /     작성시각 : 2012-02-15     /     조회 : 3725
 
제목
설계변경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문

설계중인 공동주택에 가시설의 하나인 타워크레인에 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역서의 품명 타워크레인 임대료, 규격에 T형, 12ton 이렇게 작성되어 계약이 진행 되었습니다.
건설사에서 T형을 Topless 크레인으로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Topless 크레인을 타워 크레인 T형의 한종류로 보고 설계변경을 안해줄수 있는지?

2. Topless 크레인의 실적단가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수고하시고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1. 당해공사의 계약조건 및 입찰시 현장설명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5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 바, 규격의 변경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발주자의 지시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일반적인 T형 12ton 의 규격의 타워 크레인사용이 아닌 별도의 추가적인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T형 크레인에서 Topless 크레인으로 규격의 변경이 있다하더라도 Topless 크레인은 T형 크레인에 속하므로 설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므로 기술적인 부분과 계약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에 대한 단가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하는 것이며, 이때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란 설계변경 된 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시점의 품셈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 실적공사비 등에 의한 가격으로서 이의 우선순위는 없는 것이므로 당해 계약 목적물의 내용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가격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워크레인의 경우 실적공사비가 없으므로 품셈기준적용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을 단가로 사용해야하며 원가계산시 적용하는 거래실례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조달청장이 조사 통보한 가격,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대한건설협회,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한국물가정보센터, 한국공정가격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및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 현장의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변경된 타워크레인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금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계약문서 및 설계도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 부득이 하게 제한적인 회신을 보내드리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오며, 구체적인 궁금한 사항은 전화 (02-422-8061)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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