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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료실/게시판> 질문과 답변
작성자 : 조상문     /     작성시각 : 2012-11-14     /     조회 : 3719
 
제목
건설 시설물의 수선 기준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질문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는지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조달청 고시 물품내용년수
행자부 물품별 내구연한
LH 별표8 임대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시설과 표준수선주기 및 수선율
충남/대전/경기도 교육청
각 도청
소방방재청 소방장비 내용년수 지정 고시
국방부 화생방호시설의 적정 수선주기 및 수선주기율

등 많은 수선 기준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분과에 문의해보면 전문분야가 아닌이상 대부분 주택법 기준에서 조금씩 바꿔서 사용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고는 하는데요,

주택법의 그 기준을 보자면 그 내용이 너무 협소하고 대상 자재또한 극히 일부여서 (내역서 기준으로) 수선/교체 비용을 산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별표5에 고시가 될때, 해당 항목별에 대한 시중에서 산출하고 있는 내역서를 아우를 수 있는 각 항목별로 포함될 수 있는 세부항목을 분류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계셔서 업체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너무 주관적입니다.

건설원가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보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것이 있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혹은 따로 수집/구축 해두신 DB가 있으시다면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례 및 해당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주기 근거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며,

1차 적으로는 고시되어 있는 관련 기준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이므로 새로운 기준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내부자료는 계약의 특성에 의해 대외비로 취급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본 연구원의 know-how인 내부자료를 제공 해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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