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귀 원에서 발행한 공공공사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실무 를 보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계약예규에 의하면 공기변경 및 추가비용 청구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준공대가 수령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청구는현장에서 현장대리인이 청구하여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회사(대표이사)차원에서 청구하여야 하는지요?수고하십시요!
유선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