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들 간에 계약관계 및 철거공사의 포함여부 등의 추가 자료가 필요 하겠으나, 일반적인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고철공제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공사에 있어서 설계수량은 소요량으로 반영되므로 철근, 철골 등의 자재는 필연적으로 고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 현장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고재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써 입찰공고나 현장설명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인도하거나 발주기관의 위탁(지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7조 제 4항에 따라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로부터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공 중에 발생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해당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재료로부터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철골공제는 즉 고재의 처분으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그 처분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계약문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발생량을 계산하고 처분 시의 가격으로 재료비에서 공제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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