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에 당초 철근가공및 조립의 공종이 있었으며 이를 추후에 공장가공을 변경한 경우 설계변경으로 이한 계약금액 조정을 발주자가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2. 여타 설계변경사항으로 계약금액이 증가되어야 하는 경우 발주자가 1의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인지?
개별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 공사계약의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내지, 민간계약표준도급계약조건을 사용하는 국내 대부분의 공사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감독관에 확인을 통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증가와 감소 모두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근가공조립을 현장제작에서 공장가공으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원가를 절감하였다면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약금액 조정(감액)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다른 공사물량의 증가 내지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 추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계약금액 조정(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사계약조건 등의 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고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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