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두 차례씩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공사비 지수를 적용해 정부가 고시(告示)하며,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라는 명목으로 건축비의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다.
공급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와 건축공사비의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