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레임 기본원칙
1. 확실성의 원칙.
클레임에 따른 손해액 또는 추가비용은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됨.
(확실성 - 완벽한 정도의 증거나 확실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정도를 뜻하는 것임)
2. 인과성의 원칙
클레임은 클레임 사유, 손해 및 제기자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시공자에게 손해는 발생하였으되 손해의 사유가 클레임이 아니라든지, 클레임 사유는 발주처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되 시공자에게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음)
3. 예측가능성의 원칙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당시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손해에 한하여 보전받을 수 있다는 원칙(어떤 특정한 손해가 예측가능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계약위반 등의 경우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것이 예측가능하다는 뜻임)
4. 합리성 추정의 원칙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시공자의 실제적인 비용이 합리적인 것으로 추정 되어야 한다는 원칙.
5. FOUR FILE 원칙 (클레임을 준비할 때 기본문서 또는 증빙자료)
① 계약서(Contract)
② 클레임서류(Claim)
③ 계약관의 결정문(Contracting Officer's Decision)
④ 관계서한(Relevant Correspondence)
6. 선 청구의 원칙(Demand Prerequisite) 클레임은 청구를 전제조건으로 함
7. 세버린 원칙(Severin Doctrian)
원수급인이 그의 하수급인과 연루된 클레임을 발주처에게 제기하는 경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금액은 발주처에게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