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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스콘의 특정규격자재 인정여부
문서번호 2AA-1103-141312 회신기관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남호 (070-4056-7517)
회신일자 2011.03.28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정규격자재에 따른 단품DS(또는ES)에 해당하는 자재인지의 여부에 논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명칭 : 아스콘
규격 : 기층용(현장도착도)
단위 : M/T
단가 : 41,472
단가근거 : 가격정보( 2008년 09월) p.1112
상기의 아스콘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상기의 아스콘은 여러가지가 혼재되어 제작되는 자재이므로 특정규격의 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품DS(또는ES)대상이 되지않는다.
을설: 상기의 아스콘은 자재조서상에도 재료비로 표기되어있으며, 공정상에서 아스콘 재료에 대
한 것만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단품DS(또는ES)가 가능한 자재이다.
갑설과 을설중 어떠한것이 맞는 것인지 명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우선,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적용받는 법령과 규정, 민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
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
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규격자재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말하는 것입
니다.
ㅇ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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