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정규격자재에 따른 단품DS(또는ES)에 해당하는 자재인지의 여부에 논란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명칭 : 아스콘 규격 : 기층용(현장도착도) 단위 : M/T 단가 : 41,472 단가근거 : 가격정보( 2008년 09월) p.1112 상기의 아스콘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상기의 아스콘은 여러가지가 혼재되어 제작되는 자재이므로 특정규격의 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품DS(또는ES)대상이 되지않는다. 을설: 상기의 아스콘은 자재조서상에도 재료비로 표기되어있으며, 공정상에서 아스콘 재료에 대 한 것만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단품DS(또는ES)가 가능한 자재이다. 갑설과 을설중 어떠한것이 맞는 것인지 명확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내용] 우선, 국가기관이 아닌 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적용받는 법령과 규정, 민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 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 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 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규격자재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규격이 있는 모든 자재를 말하는 것입 니다. ㅇ답변내용에 의문사항이 있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