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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기성·선금공제
제     목 조정신청일에 지급받은 기성대가의 물가변동적용대가 포함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12.19
질의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유사 회신사례 : 회제 41301-1045(2003.09.30)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 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을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인 바, 귀 질의와 같이 계약금액조정 신청일에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 대가를 조정금액산출시 제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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