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일에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동 기성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유사 회신사례 : 회제 41301-1045(2003.09.30)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는 조정금액 산출시 제외(품목 또는 지수조정을 산출시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기성대가 또는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