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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사계약내역서 작성 관련 질의
문서번호 2006121032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05.08.17
질의 내용 한수원이 경쟁 입찰한 공사를 낙찰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내역서 작성에 있어 재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 항목에 대해 낙찰율을 적용하여 제출하였으나 발주자인 한수원은 외주가공비 등 실적정산 항목에 대해 당초 설계금액으로 계약내역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계약내역서 작성기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6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인 바,

산출내역서의 기재사항 중 항목, 규격, 수량 및 단위까지는 발주기관이 작성, 교부한 내역서에 따르고, 단가 및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작성, 기재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기재된 항목, 규격, 수량 및 단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기재된 항목, 규격, 수량 및 단위 까지는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나 가격은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인 경우라면 회계예규 "내역입찰 집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바르게 정정하신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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