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라 함은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6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인 바,
산출내역서의 기재사항 중 항목, 규격, 수량 및 단위까지는 발주기관이 작성, 교부한 내역서에 따르고, 단가 및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작성, 기재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기재된 항목, 규격, 수량 및 단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당초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기재된 항목, 규격, 수량 및 단위 까지는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나 가격은 입찰금액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임의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역입찰로 집행한 공사계약인 경우라면 회계예규 "내역입찰 집행요령" 제5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금액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범위 내에서 바르게 정정하신 비목별 또는 항목별 금액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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