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신기술 제336호 장대쐐기와 브라켓으로 구성된 암반파쇄기를 이용한 무진동 암반파쇄공법의 보유회사인 경우로서
질의1. 원도급자와 하도급계약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2. 하도급자와 시공참여자 약정으로 시공에 참여할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3. 원도급자와 시공장비 임대차계약으로 장비만 임대하였을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4. 하도급자와 시공장비 임대차계약으로 장비만 임대하였을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질의5. 당사의 신기술로 설계되었으나 신기술사용료가 누락된 경우에 발주기관에서 신기술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