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이나,
불가피하게 동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등 자격을 가진 다른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인 바,
하수급인 변경시에도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비율은 충족하여야 할 것이나, 당초 하수급예정자를 지역업체로 선정하도록 한 요건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한 요건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변경되는 하수급예정자가 충족하여야 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