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중 조기분양전환되는 아파트입니다. 2005년 12월 당시 표준건축비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섀시비용이라고 임대사업자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첨부파일 참조) 그러나 현시점에서 임대사업자는 현재 표준건축비의 5%에 해당하는 56억이 들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양공고당시 발코니 섀시비용은 임대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섀시에 대한 임대료 뿐 아니라 실제 든 비용까지도 모두 상승시켜 받겠다는 꼴이 되는데 가산비인 섀시비용을 2005년 당시에 48억으로 산정했다가 2011년 분양전환시 56억으로 현재표준건축비의 5%이내로 다시 산정할 수 있는지요?
회신 내용
임대주택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의 상한가격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표준건축비)로 정하고 있는 바, 최초 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은 해당 시점의 표준건축비를,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해당주택의 가격(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