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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분양전환시 옵션가격 적용
문서번호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회신일자 2009.12.07
질의 내용

입주자와의 별도 계약에 의한 사양 추가설치 가능 여부 등

회신 내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되며, 동기준에 의하면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당해 주택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기준 의한 임대주택의 주택가격 산정시 분양주택과는 달리 사양설치에 따른 추가비용(일명 옵션가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추가 비용은 임대보증금에 포함될 수 없으며, 분양전환시의 주택가격 산정에도 포함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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