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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대주택 건설원가의 감가상각비 및 택지비 관련
문서번호 2AA-1107-107226 회신기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회신일자 2011.07.22
질의 내용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관련 질의입니다.

(질의1) 건설원가 산정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계산을 최근 판례에 따라 실투입비용으로 계산하고자 할 때,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의 감가상각비도 실투입비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여부

(질의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항 다호 산정가격의 택지비 이자는 '택지비×이자율×임대기간'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택지비는 택지의 공급가격만을 의미하는지, '택지의 공급가격 + 택지 가산비'를 의미하는 것이지 여부

회신 내용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당시의 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밴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임대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계산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의 경우 정액법에 따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상각 범위액을 매년 균등하게 상각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산정가격에 포함되는 택지비 이자는 택지비에 이자율과 임대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이 때 택지비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택지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공택지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에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가산하여 산출한 택지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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