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당시 해당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에 적용되는 건축비가 표준건축비인지 실투입인지 여부
회신 내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산정가격)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이 되는 산정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