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원가계산 > 용역원가계산
제     목 대표이사의 용역수행시 노무비 지급가능 여부
문서번호 회계제도과-1887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9.11.12
질의 내용 대표이사(임원)가 용역을 직접 수행한 경우, 원가계산 시 인건비 반영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에 있어 노무비 또는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임원(대표이사)의 경우라도 직접용역에 참여하였고,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입증되는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게시물을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