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한 원가계산에 있어 노무비 또는 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급여를 의미하는 것임.
따라서, 임원(대표이사)의 경우라도 직접용역에 참여하였고,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입증되는 경우에는 직접인건비 대상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