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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하도급관련 유권해석 > 하도급법 적용 관련
제     목 하도급 계약자 변경 시 하도급비율 및 하수급금액비율에 관한 질의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1.09.17
질의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현장이며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관련 질의합니다.


질의1)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적격심사시 하도급비율(43.17%), 하수급금액비율(91.21%)로 제출하여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공사진행중 해당하도급 예정업체의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게 되어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당초 제출한 하도급 비율 및 하수급 금액비율을 필히 유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상 만점기준인 하도급비율(40%이상),하수급금액비율(82%이상)만 충족시켜도 되는지 여부


질의2)
당초제출한 하도급예정자의 변경은 없이 발주내역의 변경으로 원도급금액 및 하도급예정금액이 조정되어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상 만점기준인 하도급비율(40%이상),하수급금액비율(82%)이상은 충족하나 당초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비율(43.17%)및 하수급금액비율(93.17%)에 미달할 경우에도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을 필히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궁급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1. 귀 질의 1의 경우,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수급예정자측의 사정으로 다른 하수급자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당초 제출했던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비율과 하수급금액비율등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격심사 당시의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적정성 평가기준상의 만점기준만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계약이행중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계약금액(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계약금액)이 증액조정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원 계약자)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도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원 계약금액이 증액된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면 그 조정된 하도급계약금액이 당초의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금액이나 비율등과 다르게 변경된다 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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