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현장이며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관련 질의합니다.
질의1) 하도급관리 계획서를 적격심사시 하도급비율(43.17%), 하수급금액비율(91.21%)로 제출하여 만점을 획득하였으나 공사진행중 해당하도급 예정업체의 사정으로 공사를 포기하게 되어 하도급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 당초 제출한 하도급 비율 및 하수급 금액비율을 필히 유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상 만점기준인 하도급비율(40%이상),하수급금액비율(82%이상)만 충족시켜도 되는지 여부
질의2) 당초제출한 하도급예정자의 변경은 없이 발주내역의 변경으로 원도급금액 및 하도급예정금액이 조정되어 적격심사 세부기준중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기준상 만점기준인 하도급비율(40%이상),하수급금액비율(82%)이상은 충족하나 당초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상 하도급비율(43.17%)및 하수급금액비율(93.17%)에 미달할 경우에도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을 필히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궁급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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