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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물가변동 > 물가변동 적용대가
제     목 실제공정이 예정공정에 비해 지연되어 있는 경우 물가변동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6.03.01
질의 내용

1. 공사계약 현황
- 계약체결방법 : 장기계속공사계약
- 총공사금액 : \568,983,360원
- 공사기간 : 1차 '95.11.11-'95.12.31 -> 동절기 중지 '95.12.21
(공자재개일 : '96.3.15-'96.8.5)
2차 '96.4.3-'96.9.29 (용지보상관계중지일 '96.7.16)
3차 미정(추후계획)

2. 질의내용
- 1차분은 '96.9.12일 준공
- 2차분 및 3차분의 물가변동과 관련하여,
동절기 공사중지기간이나, 보상관계의 지연으로 인하여 지연된 물량에 대하여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 내용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발주관서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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