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현황 - 발주기관 : OO기관 - 계 약 명 : OO건설공사 - 계 약 일 : '97.7.31 - 물가변동 조정방법 : 품목조정율
□ 계약체결 및 이행현황 가. 본공사에 투입되는 일부자재는 내역서상에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치 않고 있으며(기능상 생산불가), 계약서에 외자재와 국산자재를 구분,명기하여 발주처와 계약체결함 나. 계약서의 일부인 설치 시방서에 외자재 MAKER 명기 및 기기사양 명시됨 다. 폐사는 상기 외자재를 OO회사와 영국 파운드(DBP)로 계약체결하였으며, OO건설은 MAKER인 영국 2개사로부터 기자재를 수입납품함.
□ 질의내용 가. 발주처와 외자재에 대하여 원화로 계약되어 있다면, 이때에도 환차손에 대한 E/S적용이 가능한지? 나. '98.2.23일자로 조정요건이 성립될 경우 조정기준일 전에 공사기간이 변경('98.2.4 변경계약체결 및 공사예정 공정표 제출)되었을 시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에 의해 E/S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다. 조정기준일이 1차 동관일인 '98.2.23일인 경우 '98.3.3일 2차 통관된 수입자재에 대한 환율 적용은? 라. 조정기준일 이전 외자재분에 대하여 선금을 수령하였다면 환차손 적용시 공제하여야 하는지 마. 입찰시 입찰단가가 물가정보, 물가자료, 조달청 단가 등이 아닌 업체견적기준으로 하였을 때 E/S 적용시의 가격기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