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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 조정율 산정시 기계경비 가격적용
문서번호 회계제도과-298 회신기관 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ㅇ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기계경비의 지수는 회계예규 “지수조정율산출요령” 제2조 및 “물가변동조정율산정시 ‘99년기계경비가격적용관련 회계통첩(회제41301-643, 1999.3.9)”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가격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98년 2월 2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 품셈에 없던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당시 품셈에 신설된 경우 기계경비 지수 산정방법은?
회신 내용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지수조정율방식에 의하는 경우로서 ‘98.2.20.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여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기계경비지수는 계약체결당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품셈상의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물가변동시의 기계경비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품셈상의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 품셈에 없던 기계장비가 조정기준일당시 품셈에 신설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당시의 기종수를 기준으로 기계장비의 평균가격을 산정하는 것임.

☞ (건설원가연구원 해설) 국가의 경우 2007년 1월1일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간당손료의 평균치 적용

[정부입찰집행기준 제70조제5항제2호 및 부칙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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