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규모 농업용수 개발사업(저수지 축조)으로서 '87년 12월 장기 계속공사로 계약(총액단가입찰), 착공시행중 '93년도 연암 및 보통암의 수량 증가로 설계변경당시 예정가격 단가와 동일한 계약단가(발파 및 도자 19TON리퍼병행)로 변경계약하여 '93년도와 '94년도 일부시공 정산하였는바,
- '95년도 설계변경시 단가(발파 및 도자 32TON리퍼병행)로 변경하여 '93년분부터 감액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와 타당하다면 당초 계약단가에 없는 단가(발파 및 도자 32TON리퍼병행)가 신규비목 단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