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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산정을 위한 기간요건 성립일 산정
문서번호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질의 내용

1. 물가변동 현황
- 최초계약 : 1995년
- 1차 조정기준일 : '96. 8. 31
- 2차 조정기준일 : '97. 9. 1

2. 질의내용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전조정기준일이 '97. 9. 1일자 경우로서 제3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조정요건 산정에 있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요건[계약체결후 120일 이상이 경과한 날(현행 60일)]을 충족하는 날이 어떤 날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조정기준일인 '97.9.1을 포함하여 120일이상 경과된 '97.12.30을 물가변동을 위한 기간요건이 성립된 날로 하는지,
나. 아니면 '97.9.1을 제외하고 120일이상 경과인 '97.12.31일 물가변동 조정일로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기간요건 산정시 「계약을 체결한 날(또는 조정기준일)부터 60일(조정기준일이 '98.2.24 이전인 경우에는 120일)이상 경과」라 함은 계약체결일(또는 조정기준일)을 불 산입하고 그 익일부터 계산하여 61일째 되는 날부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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