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수입물품 구매시 부대비용의 원가인정방법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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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관련근거 제6조제2항에서는 수입물품 구매시 수입물품의 외화표시원가, 통관료, 보세창고료, 하역료, 국내운반비, 신용장개설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예정가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관련근거에 나열된 비용 이외 계약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추가비용 (예 : 창고보험료, 수입추천수수료, 입항료, 부두사용료 등)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동 비용을 예정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