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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일반)
제     목 일괄계약에서 부족하게 반영되어 설계납품된 부가가치세의 증액 여부
문서번호 회신기관 조달청
회신일자 2012.03.22
질의 내용 당 사업장은 설계․시공․운영 등 일괄입찰로서 부가세(10%)를 포함한 금액으로
' 확정금액 최상설계 방식'에 따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계약자와 감리단은 설계서를 납품․검수하는 과정에서 특정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줄 알고 부가세 총10%중에서 8.5%만 반영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1.5%는 제외하여 당초 계약했던 확정금액에
맞추어 실시설계를 납품․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면제되는 줄로 알았던 특정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확정금액에 특정 수입물품
부가세를 추가시켜 “설계변경 증액”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갑설) 일괄계약 당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을 완료하였고
그동안 부가가치세법 개정도 없는 등 국가의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단순한 해석 잘못으로 일부 누락된 부가가치세는 설계변경하여 증액할 수 없다.

을설) 일괄계약이라 할지라도 설계납품 당시 누락된 부가가치세만큼
사업량이 늘었을 것이고, 설계상 누락된 일부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납부해야 하므로 설계변경하여 증액시켜 주어야 한다.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은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이 원칙이며, 입찰공고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법에 의한 세금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는 것이고,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작성하는 것이므로 만일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착오 등으로 부가세를 적게 계상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그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조건 등에 어떤 사유로 부가세는 적게 계상하되 추후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아 올바르게 부가세를 계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등의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가능할 것입니다.

○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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