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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금보증서 제출시 적용이자율
문서번호 회계 45101-1510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선금지급요령(회계예규 2200.04-131, '95.7.10) 제3조(채권확보) 제2항에서 "약정이자상당액"이란 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의 적용방법은?
회신 내용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확보조치를 하는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 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약정이자 상당액 산출기준인 어음대출금리수준은 계약상대자의 주거래은행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어음대출금리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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