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학교 신축 전기공사를 '94.7.13 (주)OO종합건설과 장기계소공사계약(총부기금액 564,392,000원, 1차 계약금액 287,000,000원) 체결하여 '94.8.4 1차 계약에 대한 선금 86,1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하던중 '95.10.12 계약자가 부도로 동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OO청에서 연대보증사인 (합자)OO전기가 보증 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교에서는 선금 정산 및 공사 인계인수를 위하여 '95.11.2 기성 타절검사를 실시하고 기성액 34,191,855원을 선금 정산하고 미정산액 51,908,145원은 선금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으로 부터 보증납입 받았습니다. 그리고 '95.11.2부터 보증시공사인 (합자)OO전기가 동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준공기한은 '96.3.31일입니다. 이 경우 보증시공을 하고 있는 (합자)OO전기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에 의한 공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급할 수 있다면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질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