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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금지급
문서번호 회계 45101-202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우리학교 신축 전기공사를 '94.7.13 (주)OO종합건설과 장기계소공사계약(총부기금액 564,392,000원, 1차 계약금액 287,000,000원) 체결하여 '94.8.4 1차 계약에 대한 선금 86,100,000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하던중 '95.10.12 계약자가 부도로 동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OO청에서 연대보증사인 (합자)OO전기가 보증 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우리교에서는 선금 정산 및 공사 인계인수를 위하여 '95.11.2 기성 타절검사를 실시하고 기성액 34,191,855원을 선금 정산하고 미정산액 51,908,145원은 선금 보증사인 건설공제조합으로 부터 보증납입 받았습니다.
그리고 '95.11.2부터 보증시공사인 (합자)OO전기가 동공사를 시공하고 있으며 준공기한은 '96.3.31일입니다.
이 경우 보증시공을 하고 있는 (합자)OO전기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에 의한 공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지급할 수 있다면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질의합니다.

회신 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연대보증시공을 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원계약상대자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갖는 것임.

2. 연대보증인에 대한 선금의 지급은 회계예규 "선금지급요령" 제2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가능한 것이며, 지급기준금액은 동예규 동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기지급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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