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와 시공사간 계약된 장기 계속 공사중 차수별 계약에 의해서 차수별 계약종료일 이전에 설계변경이 확정된 바, 실제로 시공은 완료된 상태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안된 상태로 시공사는 준공검사원을 감리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계약이 안된 상태이므로 무조건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을설) 설계변경은 확정되었으므로 준공검사 기간(14일)내에 계약이 되면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고 그에 다른 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병설) 설계변경 내용이 감액 설계변경일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준공 검사도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