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제7항 “제1항에 따른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에 의거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은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적용토록 명시되어있는데 이에 관해 이견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갑설 : 원설계내역서의 자재단가 적용 지역이 서울이므로 물가변동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자재단가 적용지역은 원설계내역의 지역과 동일하게 서울을 적용해야 한다.
을설 : 설계내역서 상의 적용 지역은 서울이나, 현장여건에 맞게 해당 지역을 고려하여 전라북도 완주군 또는 가까운 광주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 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해당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지방계약법규에 대한 질의사항은 소관부서인 행정안전부(www.mopas.go.kr/ 재정관리과<구;회계공기업과> ☏ 02-2100-3825, 3897~8, 3908~9, 3932, 3934, 3936~7, 4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그 변동율을 품목조정율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등락률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4조 제7항에 따라 ‘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을 ‘입찰당시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물가변동당시가격은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산정하는 ‘갑설’에 의하여야 정확한 등락률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최태홍)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