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1) 공사기간 토목 : 착공 1995년 10월 21일, 준공 1998년 3월 24일 건축, 기계부분 준공 : 1997년 12월 9일
2) 당사는 총액단가 입찰로 1995년 9월 30일 건축, 기계, 토목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중 1996년 9월 30일을 기점으로 1차 연동을 요청(1997년 1월 29일)하여 기성을 요청중에 있고,
3) 현재 기성관계는 개산급으로 수령중입니다.
2. 질의요지
1) 상기공사에 있어 2차 연동이 가능한지 여부(1997년 9월 30일 시점 5.2%)
2) 상기공사와 같이 부분 준공후에도 건축, 기계 연동이 가능한지 여부(1998년 3월 21일 발주청에 연동요청)
3) 1차 연동금액 미수령부분에 대한 기 기성금액을 개산급으로 하여 연동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