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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체상금 면제관련
문서번호 회제 41301-88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원전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계약에 있어 약정과 계약이행기간(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를 포함)이 경과되어, 지체상금보과기간중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예:개별공사발주로 인한 본 건물 전기.통신선로공사 및 상수도계량기 이설, 우기, 동절기 등)로 인한 지체일수를 감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의 면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각호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며, 동 면제사유는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내(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기간내)에 발생하는 것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라도 발주관서의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기간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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