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당사가 수주하였습니다.
상기 공사의 준공기한이 6개월 연기되어 동기간 만큼의 현장직원(현장소장, 품질관리자, 건축기사, 안전관리자, 자재, 경리, 노무 및 여직원)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을 포함해 "준공기한 연기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건"으로 발주처에 건의하려 합니다.
질의의 요점은 "3"의 내용중 현장직원의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3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산정기준'의 "간접노무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이오니 정확한 결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