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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정기준일은 조정요건이 최초로 발생된 날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문서번호 회계 41301-2386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1. 당사는 95년 8월 7일 OO기관과 계약체결하여 사업 시공중인 OO건설입니다.
2. 상기 현장을 시행함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여부를 검토한바, 예정 공정표상 조정 기준일(비교 시점 '96.8.31)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공사물량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며, 발주처에 '잔여공사 내역서 검토요청(건)'으로 검토요청을 신청하여 동년 6.30자로 조정율을 결정한 후 계약금액 조정시 반영하라는 회신을 받아 검토한 결과
3. '96.8.31자를 적용일로 할시 적용비율이 14%가 발생하여 연동제를 시행할 수 없다하여 당사는 '96.1.1로 조정기준일을 재변경하여 신청 시행하려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조정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현행 : 90일)이상이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현행 100분의 3이상) 증감되는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최초로 충족되는 시점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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