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OO공사로부터 도급 받아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구조물 터파기 공사중 일부구간에 반영된 가시설 방식이 H pile 토류벽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어 터파기 및 구조물시공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여러 가지 가시설 공법을 검토한 결과 외국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도입된 공법으로 국내에서는 아직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타지구에서는 적용한 예가 있는 쏘일네일링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기간단축 및 공사비를 절감코저 하나 발주자로 부터 공법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이 우려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좋은 회신 바랍니다.
1) 위 질의 내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5조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3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본 조항에서 "새로운 기술, 공법 등"에 대한 정의
2) "새로운 기술, 공법 등"이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다른 공법으로 해석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