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사에서 OO토목공사를 시공중 터널 보강 공사에 우레탄 그라우팅 천공 및 주입이 ① 풍화암(연질) 27공/SPAN ② 풍화암 19공/SPAN ③ 연암 14공/SPAN으로 단가계약 되었으나, 기술검토상 풍화암, 연암 모두 19공으로 시공토록 변경[풍화암(연질) 27공에서 19공으로]되어,
2. 예산회계법 회계예규 제14조제3항에 의거 설계 변경 단가 적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1안) 신규단가 적용 예시 : 변경설계단가×낙찰율 2안) 기 계약된 19공 단가 적용 3안) 정산 변경 단가 적용 예시 : 19공 설계단가/27공 설계단가×19공 계약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