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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을 한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방법
문서번호 회계 41301-3133 회신기관 기획재정부
회신일자 2007.06.19
질의 내용

저희 회사는 설계시공일괄 입찰방식에 의해 계약된 OOOO건설공사 책임감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로 업무수행중,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진행중에 있으나, 변경내역서 작성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용방법에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개요
당 현장은 1994년 12월 30일 계약되어 소각규모 1,8000톤/일에서 900톤/일로 설계변경중에 있음.

2. 질의(1)
1,800톤/일 당시의 계약단가를 1차 E/S('96년도 1월 기준일)로 하고, 2차 E/S('97년도 1월 기준일)를 한 후의 단가로 900톤/일로 설계변경된 내역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3. 질의(2)
900톤/일로 설계변경된 물량에 1,800톤/일 당시의 계약단가를 내역서를 작성한 후에 1차 E/S('96년도 1월 기준일)로 하고, 2차 E/S('97년도 1월 기준일)를 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 및 산출내역서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는 바, 조정기준일 이후에 설계변경된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계약단가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단가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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