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주기관과 체결한 계약서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외자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자재 부문에 대한 환차손과 관련하여서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 내용중 상기와 같이 되어 있을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조정 요건 충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