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는 전기공사업 1종 업체로서 OOO기관에서 발주한 OO신축전기 공사를 수주한 A(주)입니다.
2. 당사는 OO신축전기공사를 1996.12.26에 계약체결 하였으며 착공 1996.12.31일이며 준공 1999.12.31일로 장기계속공사로써 아래 배경과 상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1) 배경 가) 상기건에 대한 년차계약분중 1차분 30,000,000원 2차분 209,120,000원 3차분 977,680,000원 4차분 544,548,503원으로 96년 계약후에 예상 년차계약 내역서를 제출한 상태임. 나) 현재 감독관청에서 1차, 2차 계약분을 합하여 98년 4월 기준으로 작성한 \900,000,000원으로 된 계약내역서와 공정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 금액에 대한 계약과 선금수령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임 다) 당사는 1996년 12월 31일 주 공정인 건축공사의 터파기 및 흙막이 공사로 인하여 98년 1월까지 착공할 수 없는 상태였음. 라) 1998. 2월 토목공사의 일부완료로 인하여 전기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 질의 가. 선금급 수령건 : ⓐ '98년도 4월 현재 선금을 수령후 물가연동제를 4월 현재시점 작성제출 하였을 시 '96.12.31~'98.4월까지의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물가연동제 계약전 현재시점에서 선금을 수령하면 수령한 금액은 연동제에서 수령한 금액만큼 공제되는지 여부
나. 기성지급에 관한 건 ⓐ항에 의하여 선금급수령후 공정에 의한 기성금액을 '98. 4월에 수령하였을 경우 '96.12.31~'98.4월 현재까지 물가연동제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향후 설계변경 적용 ⓐ항에 의하여 4월 현재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4월이후에 계약을 하였을 때 '96.12.31~'98.4월 현재까지 물가연동제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의 "조정 기준일"의 규정(예산회계법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