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당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로 보는 것이 원칙적이나, 예외적으로 위탁이나 도급한 자,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개발부담금 부과시점에 토지소유권이 계속 乙에게 있다면 위 법률 제6조 1항 2호에 따라 甲이 乙의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것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인 乙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 그러나 토지 등기부(갑구)상 소유자 명의에 관계없이 토지매매계약에 근거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실제 토지소유권이 甲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인 甲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시점 현재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해서는 민사에 속하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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