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체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청사를 신축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경감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에 해당되는지와 경감대상에 포함되도록 시행령 개정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은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한 「정부투자관리 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한 공기업과 조합」등의 공공기관이 제3항 각호에서 열거한 공공성이 강한 택지개발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위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법인체가 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택시 운송사업조합을 위 경감대상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는 타 법인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고려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