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7조 2항 3에 명시된 100분의 50경감 사업 중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과 중소기업의 입주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업단지조성사업,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위 조항의 경감부분을 적용 받으려면 구체적인 중소기업 입증서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필요한 증빙서류 및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회신 내용
중소기업 입증서류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