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7 법률 7709호로 개정되기 전의「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라 함)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함. 이하 같음)” 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06. 12. 15 대통령령 제 197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구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 함) 제 4조 제1항의 별표 1 제1호에서 택지개발사업의 범위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를 분양받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