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7.15 시행, 대통령령 제25452호」 [별표1] 제1호 다목 비고란 1)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택지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이미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개발이익이 환수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개발부담금의 이중부과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의 규정입니다. - 한편,「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업무처리 규정」제2조 제2항 제12호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지구조성 사업 등)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시행하는 「주택법」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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