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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용도가 다른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적용
문서번호 회신기관
회신일자
질의 내용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있어 동일 용도지역에서도 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 어떤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해야 하는지요
회신 내용 비교표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지침에는 동일한 용도지역내에 토지이용상황(주용도)이 같은 유사가격권의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용도가 다르더라도 조사대상 필지 인근의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유사가격권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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