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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구조물공사-콘크리트 파일 공사비
문서번호 토지정책과-6634 회신기관
회신일자 2012.12.26
질의 내용 주택건설 사업에 투입된 15m 초과 파일 공사비(연약지반공사비)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 제11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업무처리 규정 」제 11조 규정에 해당하는 개발비용으로 인정 여부
회신 내용

○ 개발부담금 산정시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연약지반공사비를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아파트건설에 있어서 콘크리트파일은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연약지반공사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로서 종료시점지가를 분양처분가격으로 한 경우에 한하여 지름이 400㎜ 이상, 길이15m 이상의 대규모 콘크리트 파일공사비는 건축물의 일부가 아니라 토목공사비로 간주하여 개발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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