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분양 등 처분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그 처분가격을 동조 제1항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에 대신하여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질의하신 경우는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주택공급규칙 제8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된 경우 ” 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조동항 제7호에 의한 “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등을 받아 토지의 분양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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