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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가능여부
제     목 대안입찰 공사에 있어 대안채택공종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의 수량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문서번호 법무지원팀-3934 회신기관
회신일자 2007.09.28
질의 내용 대안입찰 방식으로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다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공종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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