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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안입찰 공사에 있어 대안채택공종의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의 수량 상이시 설계변경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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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법무지원팀-3934 |
회신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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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자 |
2007.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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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
대안입찰 방식으로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이 다른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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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공종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는 바,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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