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개
자료실/게시판
관련법령
유권해석
예규/고시/통첩
건설용어사전
신기술신청
타당성조사
연구원브로슈어
의뢰/검토/방문요청
오시는길
전화번호안내
HOME > ETC> 사이트맵
Home > 유권해석 > 설계변경 > 설계변경가능여부
제     목 턴키입찰 공사에 있어 인.허가기관 요구 수용시 설계변경
문서번호 법무지원팀-4724 회신기관
회신일자 2007.11.26
질의 내용 일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입찰일 이후에 ○○구청으로부터 추가시설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증액조정가능여부?
회신 내용 국가기관이 설계 · 시공입괄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 관련법령, 입찰안내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낙찰자 결정 후 심의 확정된 설계서를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여 설계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 및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 .감 조정할 수 있는 것임.
   
 

이 게시물을 인쇄